노동위원회granted2018.0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무실적이 반영된 2회의 정규직 전환평가를 통과하였고, 1년 10개월의 파견근로기간의 업무실적이나 근무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파견근로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수습평가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1년10개월 파견근로 경력자에게 신규채용 동일기준 수습평가는 부적정하고, 평가기준 미고지·일부기간만 반영 등으로 본채용 거부 부당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의 근무실적이 반영된 2회의 정규직 전환평가를 통과하였고, 1년 10개월의 파견근로기간의 업무실적이나 근무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② 파견근로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수습평가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기준 점수를 80점이라고 고지한 것 외에 구체적인 평가방법, 절차, 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수습평가를 진행하였음, ④ 사용자의 규정에 본채용 탈락 기준 80점이 명시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내부결재로만 본채용 거부 절차를 진행하였음, ⑤ 수습기간 중 일부 기간의 근무실적만을 반영하여 평가하였고 부정행위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
함.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