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광고유치 건에 따른 실적급을 받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유동적인 금액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판정 요지
광고유치 건에 따라 실적급을 받기로 하고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한 경우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광고유치 건에 따른 실적급을 받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유동적인 금액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② 회사 직원들은 신청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다고 진술하였
음. 반면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함, ③ 회사명의로 된 명함, 기자신 신청인은 광고유치 건에 따른 실적급을 받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유동적인 금액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판정 상세
신청인은 광고유치 건에 따른 실적급을 받는 프리랜서 기자로서, ①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유동적인 금액을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② 회사 직원들은 신청인이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다고 진술하였
음. 반면 신청인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함, ③ 회사명의로 된 명함, 기자신분증, 취재요청문서를 사용한 것은 취재를 용이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수주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임, ④ 피신청인에 의한 취재대상 승낙, 게재지면 할당, 기사방향 협의 등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사업주로서 주간지 내용의 충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로 보임, ⑤ 그 밖에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거나 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계약상 근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⑥ 사회보험 가입과 해고통지서 교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그 실행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