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내용을 ‘조리’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리업무만을 수행해왔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는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임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업무 내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전보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내용을 ‘조리’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리업무만을 수행해왔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는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임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이동을 자주 하고 진급에서 누락시켰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를 이 사건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사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내용을 ‘조리’로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리업무만을 수행해왔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는 전보를 행하였으므로 부당한 전보임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이동을 자주 하고 진급에서 누락시켰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를 이 사건 전보 대상자로 선정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