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노동조합 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각하된 점, ③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판정 요지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하부조직에 불과한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노동조합 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각하된 점, ③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해왔던 점, ④ 노동조합 위원장의 전임기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중에 노동조합 위원장
판정 상세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노동조합 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은 점, ② 노동조합 위원장을 상대로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각하된 점, ③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해왔던 점, ④ 노동조합 위원장의 전임기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중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원선거를 통해 다시 위원장으로 선임된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 지회는 ①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회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② 독자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