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정당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
다. 나아가 사용자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전환 심사 및 심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 종료(해고)의 정당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
다. 나아가 사용자가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규직 전환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