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복직 여부와 관련한 의사를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복직 여부와 관련한 의사를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고 이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을 명하였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명령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복직 여부와 관련한 의사를 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고 이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경고 조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였음, ④ 회사의 직원 수가 7명이어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전보한다거나 근무장소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가 미흡하여 근로자의 복직에 장애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은 복직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다툴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