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연장 불가 통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① 청소 여부나 상태 등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청소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작업 횟수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불일치 한 경우가 많은 점, ③ 근로자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정급은 근로자성 판단의 부수적 요건에 불과한 점, ⑥ 근로자의 시간당 환산 지급액이 월별로 일정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일반근로자의 시급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청소용역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