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사기 등 비위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무지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사기 등 비위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무지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진료행위에 부가하여 발생한 점, ② 언론 보도 등으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보험사기 등 비위행위에 대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근무지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진료행위에 부가하여 발생한 점, ② 언론 보도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인 사용자의 이미지 및 신뢰성 등이 훼손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이력이 있고, 평소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상벌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