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5.3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와는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용역업체와 체결되어왔고,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과 입사지원서 및 4대보험 가입신고 등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와는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이 용역업체와 체결되어왔고, 재직 중 발생한 임금체불 민원과 입사지원서 및 4대보험 가입신고 등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되어있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