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① 창립 발기인이자 입사 시부터 등기이사로 회사 설립 및 경영에 깊이 관여한 점, ② 지분의 20%를 보유(또는 명의수탁)하였던 점, ③ 업무에 최종결재권이 있었던 점, ④ 인사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주요 인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⑤
판정 요지
등기이사는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① 창립 발기인이자 입사 시부터 등기이사로 회사 설립 및 경영에 깊이 관여한 점, ② 지분의 20%를 보유(또는 명의수탁)하였던 점, ③ 업무에 최종결재권이 있었던 점, ④ 인사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주요 인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⑤ 직원 채용에 추천권 및 최종 인사고과권을 행사하였던 점, ⑥ 근무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았던 점, ⑦ 연차 등을 임의로 사 신청인은 ① 창립 발기인이자 입사 시부터 등기이사로 회사 설립 및 경영에 깊이 관여한 점, ② 지분의 20%를 보유(또는 명의수탁)하였던 점, ③ 업무에 최종결재권이 있었던 점,
판정 상세
신청인은 ① 창립 발기인이자 입사 시부터 등기이사로 회사 설립 및 경영에 깊이 관여한 점, ② 지분의 20%를 보유(또는 명의수탁)하였던 점, ③ 업무에 최종결재권이 있었던 점, ④ 인사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주요 인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⑤ 직원 채용에 추천권 및 최종 인사고과권을 행사하였던 점, ⑥ 근무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았던 점, ⑦ 연차 등을 임의로 사용한 점, ⑧ 전용 차량과 기명 골프회원권 등 일반 직원과는 차별된 처우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