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경력심사기준 설정 부당경력심사기준 변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채용업무를 관리하는 직위에 있었던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서도 과하지 않고 절차상 부당하지도 않아 징계처분(정직)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경력심사기준 설정 부당경력심사기준 변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채용업무를 관리하는 직위에 있었던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직원자녀 개인정보 처리 태만보고자체가 청탁일 수 있다는 자체판단을 하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그것만으로 이해관계자 기피․제척의무 위반이 합리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경력심사기준 설정 부당경력심사기준 변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채용업무를 관리하는 직위에 있었던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2) 직원자녀 개인정보 처리 태만보고자체가 청탁일 수 있다는 자체판단을 하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그것만으로 이해관계자 기피․제척의무 위반이 합리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3) 면접위원 구성 부적정 등실무책임자로서 관련 규정상 이해관계자 회피 등 직무상 의무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인사관리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차적 책임이 있는 직위에 있었던 점, 채용관련자들이 대부분 징계처분을 받은 점,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양정이 결코 과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