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고, 사용자가 동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습부적격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
함. 또한, 사용자는 본채용 거절을 해고의 절대금지 기간인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에 행하였고, 수습 부적격에
판정 요지
판정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당했고, 사용자가 동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습부적격 사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
함. 또한, 사용자는 본채용 거절을 해고의 절대금지 기간인 업무상 재해 요양기간 중에 행하였고, 수습 부적격에 관한 구체적 사유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판정일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
음. 설령,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기간 중 입원치료 등으로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임금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