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본 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갈등이 있었던 지점장이 1차 평가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른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및 본채용 거부가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업무적격성 평가 평균 52점(80점 기준)으로 현저 미달이며, 갈등 있던 지점장이 1차 평가자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