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3개 학원은 명의대표는 다르나(사용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 등), 3개 학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교육 서비스업으로 동일한 점, 3개 학원은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수강상담을 한 점, 3개 학원 강사들은 공동으로 업무를
판정 요지
각 명의대표가 다른 3개의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3개 학원은 명의대표는 다르나(사용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 등), 3개 학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교육 서비스업으로 동일한 점, 3개 학원은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수강상담을 한 점, 3개 학원 강사들은 공동으로 업무를 판단:
가. 당사자 적격3개 학원은 명의대표는 다르나(사용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 등), 3개 학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교육 서비스업으로 동일한 점, 3개 학원은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수강상담을 한 점, 3개 학원 강사들은 공동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한 점, 3개 학원의 사업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사용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산점 근무 시 명의대표가 별도로 있음에도 사용자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각 명의대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그 배우자가 급여를 지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 학원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인다.
나. 구제실익근로자는 2018. 4. 24.부터 기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하에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3개 학원은 명의대표는 다르나(사용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 등), 3개 학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교육 서비스업으로 동일한 점, 3개 학원은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수강상담을 한 점, 3개 학원 강사들은 공동으로 업무를 지시받고 보고한 점, 3개 학원의 사업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사용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산점 근무 시 명의대표가 별도로 있음에도 사용자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각 명의대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그 배우자가 급여를 지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3개 학원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인다.
나. 구제실익근로자는 2018. 4. 24.부터 기존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하에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직에 복직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