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① 위탁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용역회사가 선발하고 조장으로 임명하며 작업구역을 배정하는 등 인사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사실과 신청에 따라 연장근로와 연차휴가를 승인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고, 작업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① 위탁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용역회사가 선발하고 조장으로 임명하며 작업구역을 배정하는 등 인사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사실과 신청에 따라 연장근로와 연차휴가를 승인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고, 작업 판단:
가.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① 위탁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용역회사가 선발하고 조장으로 임명하며 작업구역을 배정하는 등 인사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사실과 신청에 따라 연장근로와 연차휴가를 승인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고, 작업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은 입증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견근로자가 아니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여부 ① 1차 비교대상 근로자로 특정된 생산직 근로자들은 시멘트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부수적으로 낙토를 제거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는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2차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설비를 점검하여 낙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부수적으로 발생된 낙토를 제거하는 업무를 병행한 점, ③ 근로자는 낙토를 제거하는 청소업무만 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된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가정하여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파견근로자 해당 여부 ① 위탁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용역회사가 선발하고 조장으로 임명하며 작업구역을 배정하는 등 인사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사실과 신청에 따라 연장근로와 연차휴가를 승인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고, 작업 수행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은 입증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견근로자가 아니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여부 ① 1차 비교대상 근로자로 특정된 생산직 근로자들은 시멘트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부수적으로 낙토를 제거하거나 주변을 청소하는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2차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설비를 점검하여 낙토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부수적으로 발생된 낙토를 제거하는 업무를 병행한 점, ③ 근로자는 낙토를 제거하는 청소업무만 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주된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가정하여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