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중 업무 부적응 및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눈 예보가 있어 병원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미화부장을 도와 카펫을 까는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상급자 불인정 태도, 일일 현장 실시사항 작성 거부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인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중 업무 부적응 및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눈 예보가 있어 병원 내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미화부장을 도와 카펫을 까는 것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업무지시를 불이행 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근로자는 업무일지에 “관리소장이 업무 관련 교육을 시키는 동안 경비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기재하는 등 사용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관리소장에 대하여 상급자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② 관리소장이 ‘경비원 일일 현장 실시사항’(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경비근로자들은 작성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작성할 것을 근로자에게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