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긴 것,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물품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흔든 것, 피해자에게 사탕의 포장을 까서 입에 넣어 달라고 한 것,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반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를 해버리겠다’는 목격 진술 등을 미루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인정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긴 것,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물품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흔든 것, 피해자에게 사탕의 포장을 까서 입에 넣어 달라고 한 것,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반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를 해버리겠다’는 목격 진술 등을 미루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긴 것,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물품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흔든 것, 피해자에게 사탕의 포장을 까서 입에 넣어 달라고 한 것,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반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를 해버리겠다’는 목격 진술 등을 미루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적 언동들의 정도가 과하지 않고, 그 기간도 약 1개월 정도로 짧아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징계 사례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과하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당긴 것,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물품으로 엉덩이를 때린 것,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흔든 것, 피해자에게 사탕의 포장을 까서 입에 넣어 달라고 한 것,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반말을 하지 않으면 뽀뽀를 해버리겠다’는 목격 진술 등을 미루어보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적 언동들의 정도가 과하지 않고, 그 기간도 약 1개월 정도로 짧아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징계 사례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과하고,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