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1. 9. 해고당하던 시점에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한 채용 취소(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관계가 2017. 10. 10.부터 성립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인 2018. 1. 9. 당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3개월 명시, 평가항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상담소 인력규모상 평가자 1명도 불가피하여 본채용 거부 정당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1. 9. 해고당하던 시점에 시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시용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한 채용 취소(본채용 거부)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관계가 2017. 10. 10.부터 성립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점인 2018. 1. 9. 당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자는 근무평가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이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평가기준이 평가항목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② 종합의견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③ 계량적으로 측정되는 평가항목이 아니어서 근무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평가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④ 근로자에 대한 평가자가 소장 1명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소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평가가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