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감봉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감봉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