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 이행(직원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 ‘화물차 사기(위조) 대출 실행’ 및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 이행(직원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 ‘화물차 사기(위조) 대출 실행’ 및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6월 이상’이라는 검사기관의 문책 지시를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한 점 ②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다 엄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근거한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 미 이행(직원 관리․감독 및 내부통제 소홀)’, ‘화물차 사기(위조) 대출 실행’ 및 ‘저당권 설정비용 등 횡령’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사규정에 따라 ‘정직 6월 이상’이라는 검사기관의 문책 지시를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징계처분한 점 ②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다 엄격한 윤리강령이 적용되는 점 ③ 134건의 화물차 담보 사기대출로 1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고, 회수 가능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60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점 ④ 다른 징계 대상자와 달리 재산 보전조치를 위한 담보 제공을 거부하고, 일부 계좌를 해지한 점 ⑤ 금융전문가가 아닌 이사장과는 맡은 직책의 성격이 다르고, 직접적인 결재권자가 아닌 대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서 징계양정을 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라. 소결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사유가 가볍지 않아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