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6.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전 사업장인 지산주택 주식회사 간 화해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제실익이 없고,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전 사업장인 지산주택 주식회사 간 화해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전 사업장인 지산주택 주식회사 간 화해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만한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상 고용승계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