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도 심문회의
판정 요지
계약기간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갱신 규정도 없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 아님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도 심문회의 시 긍정하는 진술을 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도 없고, 근로자가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요청’ 움직임과 관련하여 해임요청에 동의하여 서명한 주민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한 민원야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2차례나 근로자로 하여금 본사를 방문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등에 비추어 갱신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시용근로자라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및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