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여비를 받은 행위와 오피스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로서 과도하게 부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여비를 받은 행위와 오피스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징계양정은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금원을 수수하게 된 동기나 경위,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 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할 때 과하여 부당하다.
나. 변상처분의 구제명령 대상 및 정당성 여부변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부하 직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여비를 받은 행위와 오피스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
다. 징계양정은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금원을 수수하게 된 동기나 경위,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 근로자의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할 때 과하여 부당하다.
나. 변상처분의 구제명령 대상 및 정당성 여부변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액의 변상을 명한 것은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