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무총장 옆자리에 여직원을 배석시킨 성희롱 행위와 공금을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을 사무총장 옆자리에 배석시키는 등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사무실 연체료를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켜 계약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인정
됨. 이와 같은 행위들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확인된 성희롱 행위는 한 건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② 피해자가 자신의 제보로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등 양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③ 성희롱 행위는 사무총장이 참석한 회식에서 직원들을 자리에 착석하게 하면서 발생한 건으로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④ 강의장 대관료에 포함시킨 연체료는 근로자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체결한 계약행위도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임, ⑤ 근로자가 재직 중 장관 표창 1회, 사무총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하는 등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이 인정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