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운전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를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등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운전업무 한정 계약인데 CS업무 수행토록 하고 20일간 주관적 평가만으로 본채용 거부한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