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9.10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당사자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며, 부당해고에 대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사직원 제출의 형식에 불구하고 해고에 해당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