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선장과 기관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은 해고 여부에 대하여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선장과 기관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은 해고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선장과 기관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들은 해고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