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였고, 수습기간 설정을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근태불량 등이 인정되는 수습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규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였고, 수습기간 설정을 불합리하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배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본채용 거부 사유로 삼은 근무지 이탈, 규정복장 착용의무 위반, 관리부실, 근태불량이 인정되고, 해당 사유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용자의 판단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