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없는 해고를 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위반의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원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실상의 해고통보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위반의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