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새로운 조직에서의 융화와 화합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 등을 이유로 본채용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되는 점수로 평가하였고 이를 자의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할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판정 요지
근무성적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 70점 미
달. 인사규정 평가공개제한 조항에 따라 평정점 미기재도 서면통지 의무 위반 아님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새로운 조직에서의 융화와 화합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 등을 이유로 본채용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되는 점수로 평가하였고 이를 자의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할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는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의거 평가점수기준 70점에 미달하여 면직처분 되었음’과 면직일 ‘2018. 3. 30.자’로 기재하여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였
다.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성적평가의 시기‧방법 및 평가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사규정 제41조(근무성적평가 공개제한)에 따라 평정점 및 평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