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의로 상급자를 판단하여 관리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의로 상급자를 판단하여 관리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의로 상급자를 판단하여 관리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임의로 상급자를 판단하여 관리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상임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행위는 ‘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상 정당한 지휘명령 불복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해고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토록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