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2018. 2. 3.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18. 2. 3. 차장 오○○로부터 “지금 일이 없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해고라 주장하는 반면, 차장 오○○는 “작업이 한 이틀 정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쉬고 있다가 연락하면 나오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
다. 통상 사용자측에서 “쉬어라.” 내지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지위가 하급자라면 상급자에게 어떤 사정인지, 무슨 의미인지 등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 반응이라고 보인
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차장의 말에 대해 이의 없이 그냥 돌아간 후, 2018. 2. 7. 사용자의 출근하여 일하라는 입장에 대해,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팔이 아파 일하지 못한다고 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