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 없이 행정총괄처장으로 승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교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추천에 따라 신청인을 2단계 직급을 뛰어넘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총괄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반적인 승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사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 없이 행정총괄처장으로 승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교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추천에 따라 신청인을 2단계 직급을 뛰어넘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총괄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반적인 승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학칙은 행정총괄처장을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재정 관리 및 직원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신청인은 실제로도 인사권과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 없이 행정총괄처장으로 승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교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추천에 따라 신청인을 2단계 직급을 뛰어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변동 없이 행정총괄처장으로 승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학교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추천에 따라 신청인을 2단계 직급을 뛰어넘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총괄처장으로 임명한 것은 일반적인 승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학칙은 행정총괄처장을 조직을 구성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재정 관리 및 직원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신청인은 실제로도 인사권과 자금집행권을 행사한 점 ③ 각종 집행 문서에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한 것을 보면 업무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학교의 제 규정은 행정총괄처장의 지위를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취급하는 점, ⑤ 신청인은 직원(부장)으로 근무할 당시보다 연봉이 약 1.5배 인상되었으며, 인사평가를 받지 않고, 독립된 사무공간을 제공받는 등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보수와 처우를 받은 점, ⑥ 신청인이 학교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주도하여 계획하고 추진한 상황 및 해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위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행정총괄처장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