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1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의사의 처방지시를 따르지 않고 환자에게 투약 오류를 범한 점, ② 투약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은 점, ③ 환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본채용 거부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의사 처방지시 불이행 투약오류, 미보고, 미시행 치료 허위표기 등으로 본채용 거부 정
당. 시용계약 만료 통보서 사전 통보로 절차도 적법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① 의사의 처방지시를 따르지 않고 환자에게 투약 오류를 범한 점, ② 투약 오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 보고하지 않은 점, ③ 환자에게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본채용 거부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사유를 기재한 ‘시용계약 만료 통보서’를 사전에 통보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