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주중에도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을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독 주말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적
판정 요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주중에도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을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독 주말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감사원에서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고발사
판정 상세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주중에도 숙박비, 음식비, 교통비, 주유비 등을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독 주말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감사원에서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카드 개인적 용도 사용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나, 비위사실의 정도, 향응수수의 경위, 그간의 근무 태도에 비하여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