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인턴여직원에게 행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피해 여직원들과 같은 지위(인턴)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피해 여직원들은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기간에도 함께 여행한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자가 동료 인턴여직원에게 행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피해 여직원들과 같은 지위(인턴)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피해 여직원들은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기간에도 함께 여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인턴 기간 중에 발생하였는데, 인턴기간 중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된 바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에 고의가 있다고
판정 상세
근로자가 동료 인턴여직원에게 행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피해 여직원들과 같은 지위(인턴)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피해 여직원들은 인턴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성희롱 행위가 있었던 기간에도 함께 여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인턴 기간 중에 발생하였는데, 인턴기간 중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된 바가 없었던 점, ④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에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근로자를 계속 근로하게 하더라도 피해근로자와 근무 장소를 분리할 수 있고,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 처분으로도 징계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