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상담소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수탁법인이 체결하고, 수탁법인의 직제규정에 상담소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는 점, ② 상담소는 총회 등의 의결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 및 별도의 임원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상담소는 매년 사업계획이나
판정 요지
이 사건 상담소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 아니고 수탁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에 불과하여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담소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수탁법인이 체결하고, 수탁법인의 직제규정에 상담소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는 점, ② 상담소는 총회 등의 의결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 및 별도의 임원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상담소는 매년 사업계획이나 세입·세출의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안을 수탁법인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점, ④ 소장이 상담소 직원들의 채용·해고 등 인사문제에 관여한 사실은 ① 상담소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수탁법인이 체결하고, 수탁법인의 직제규정에 상담소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는 점, ② 상담소는 총회 등의 의결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선거로
판정 상세
① 상담소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수탁법인이 체결하고, 수탁법인의 직제규정에 상담소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는 점, ② 상담소는 총회 등의 의결기관, 소속 구성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 및 별도의 임원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상담소는 매년 사업계획이나 세입·세출의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안을 수탁법인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점, ④ 소장이 상담소 직원들의 채용·해고 등 인사문제에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수탁법인의 직원으로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담소는 수탁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