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전화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③ 사용자가 연장근무 및 업무내용의
판정 요지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전화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③ 사용자가 연장근무 및 업무내용의 전산시스템 입력을 지시한 점, ④ 개인별 인콜․아웃콜 건수, 통화시간, 채권회수 현황 등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상 채권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전화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R
판정 상세
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전화기 등 비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전화 및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점, ③ 사용자가 연장근무 및 업무내용의 전산시스템 입력을 지시한 점, ④ 개인별 인콜․아웃콜 건수, 통화시간, 채권회수 현황 등을 게시함으로써 사실상 채권추심인들의 개인별 실적을 관리한 점, ⑤ 근로자가 채무자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한 출장을 간 사실이 없고, 대외적으로 콜센터 직원이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 당사자가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두로 행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