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이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의 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학생 귀가 지도, 개강 안내문 작성 등은 위·수탁계약의
판정 요지
학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강의를 진행한 방과후학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이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의 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학생 귀가 지도, 개강 안내문 작성 등은 위·수탁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업무에 불과하고, 이러한 업무가 피신청인의 결재를 통해 수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 ① 신청인이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의 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이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강의 내용 및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의 취업규칙이나 인사(복무)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③ 학생 귀가 지도, 개강 안내문 작성 등은 위·수탁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업무에 불과하고, 이러한 업무가 피신청인의 결재를 통해 수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강의시간을 신청인과 학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었고, 신청인이 강의 요일과 횟수를 정하여 학교에 통보하면 학교가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를 한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이 근로시간을 지정하고 신청인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고,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강사료가 노무의 양과 질이 아닌 수강생의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