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였고, 시용기간의 차량 운행실적이 다른 신규 근로자들에 비하여 40% 이상 저조한 점, ② 택시 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차량 운행실적을 시용 평가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③ 연차휴가 내역 등을 감안하더라도
판정 요지
택시운전 수습기간 중 운행실적이 다른 신규근로자 대비 40% 이상 저조하고 개선 의지 없어 해고 정
당. 반조합계약 부당노동행위도 불인정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였고, 시용기간의 차량 운행실적이 다른 신규 근로자들에 비하여 40% 이상 저조한 점, ② 택시 운송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차량 운행실적을 시용 평가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점, ③ 연차휴가 내역 등을 감안하더라도 차량 운행실적이 저조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개선하려고 노력한 반면, 근로자는 평가 기준을 부정하며 운행실적 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하다.
나. 반노동조합계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탈퇴를 권유하거나 같은 사항을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