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발언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근태확인 문서를 가져간 점, ② 문서를 근로자에게 공연히 주었다
판정 요지
근태확인 문서 탈취 행위 등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발언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근태확인 문서를 가져간 점, ② 문서를 근로자에게 공연히 주었다 해도, 문서의 최종 처분권이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가 반환요청을 거부하거나 가져갈 이유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사업장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발언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근태확인 문서를 가져간 점, ② 문서를 근로자에게 공연히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발언 등을 통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근태확인 문서를 가져간 점, ② 문서를 근로자에게 공연히 주었다 해도, 문서의 최종 처분권이 사용자에게 있어 근로자가 반환요청을 거부하거나 가져갈 이유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사업장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문서 탈취행위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징계 양정에 참작할 수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 절차에 있어 사용자의 타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적용범위를 타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련의 징계 행위들 중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
나.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 처분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