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위탁코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탁코치 계약서에 “위탁코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판정 요지
학습지 교사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위탁코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탁코치 계약서에 “위탁코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이 지급받은 위탁코치 수수료가 매월 일정하지 않은 점, ④ 교통비, 비품, 학생들에게 준 문제집 구매비 등을 신청인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⑤ 피신청인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위탁코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탁코치 계약서에 “위탁코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위탁코치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위탁코치 계약서에 “위탁코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신청인이 지급받은 위탁코치 수수료가 매월 일정하지 않은 점, ④ 교통비, 비품, 학생들에게 준 문제집 구매비 등을 신청인 비용으로 지출한 점, ⑤ 피신청인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시간을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