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퇴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이미 취업규칙 상 명시된 정년을 초과한 상태였던 점, 일부 다른 근로자들도 취업규칙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 취업규칙의 정년과 달리 만 65세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근로자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가. 정년퇴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이미 취업규칙 상 명시된 정년을 초과한 상태였던 점, 일부 다른 근로자들도 취업규칙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 취업규칙의 정년과 달리 만 65세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점 드을 고려하면, 합의된 고용기간이 도래하기 전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정년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정년퇴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 이미 취업규칙 상 명시된 정년을 초과한 상태였던 점, 일부 다른 근로자들도 취업규칙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 취업규칙의 정년과 달리 만 65세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기로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점 드을 고려하면, 합의된 고용기간이 도래하기 전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정년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정년퇴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합의서에 합의내용을 위반할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거나 합의를 무효로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합의내용을 무효로 할 만큼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회복히기 위한 방법으로 관할 기관에 관할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합의서의 무효사유 및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