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등기임원이 아니며 사용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판정 요지
비등기임원으로 근로자성 인
정. 수습 6개월 시용근로관계 인
정. 대표 비방 등 객관적 증거 없고, 이메일 발송이 본채용 거부 사유로 부족하며, 서면통지 시 사유 미명시로 부당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등기임원이 아니며 사용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고용계약서에는 시용성격의 수습조항(수습기간 6개월)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다.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방하고 부하직원을 폄훼하였다는 사실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음, ② 의사소통 및 지휘체계를 벗어난 본사 경영진에 대한 전자메일 발송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절차도 적법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