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②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서 계량적으로 측정되지 아니하여 근무성적 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판정 요지
정성평가이나 항목 구체적이고, 1인 평가자도 요양원 규모상 불가피하며, 기록지 부실작성 등 객관적 사실 뒷받
침. 사진촬영 전송도 서면통지로 인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고, ② 평가항목이 정성평가로서 계량적으로 측정되지 아니하여 근무성적 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평가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며, ③ 평가자가 원장 1명이라고 하더라도 요양원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④ 근로자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에 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횟수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무성적 평가가 사용자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데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근로자는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 통보안’ 등을 사진 촬영하여 보낸 것을 근로자가 확인하였고, ‘해고 통보안’ 및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표’를 출력하여 구제신청서에 첨부한 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및 시기가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