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분회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분회가 별도의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한 사례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분회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한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별도의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분회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해당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노동조합의 분회가 주장하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차별이 있는지 여부 등 다른 쟁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