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복무(조직관리 운영)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복무(조직관리 운영)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③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고 있는 점, ④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공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복무(조직관리 운영)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③ 매월 근로의 대가로 고정급을 받고 있는 점, ④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공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사유로 회사 기밀 누설 등 5가지를 들고 있으나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