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면접을 본 후 2018. 4. 2.부터 근무하라고 통보받았고, 피신청인과의 면접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면접을 본 후 2018. 4. 2.부터 근무하라고 통보받았고, 피신청인과의 면접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면접을 본 후 2018. 4. 2.부터 근무하라고 통보받았고, 피신청인과의 면접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에게 2018. 4. 2.부터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도 과장급 이상은 회사에서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8. 3. 26. 피신청인 회사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도 대표이사 등 4명과 차례로 진행한 사실 등에 비춰 보면 면접과정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채용이 확정되려면 피신청인이 최종 합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면접 과정에서 최종 불합격처리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사용자
판정 상세
신청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면접을 본 후 2018. 4. 2.부터 근무하라고 통보받았고, 피신청인과의 면접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채용에 대한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에게 2018. 4. 2.부터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도 과장급 이상은 회사에서 면접을 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8. 3. 26. 피신청인 회사에서 면접을 보았으며, 면접도 대표이사 등 4명과 차례로 진행한 사실 등에 비춰 보면 면접과정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채용이 확정되려면 피신청인이 최종 합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신청인은 면접 과정에서 최종 불합격처리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