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2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개방형 직위의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 면접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는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개방형 직위의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 면접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는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개방형 직위의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 면접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는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