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무대리를 해제하여 본래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발령은 본래 직책 및 업무로 환원하는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직무대리’란 책임보직자(국장, 팀장, 지부장, 사무장)가 결원되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 규정되어 있
다. 지부장이 결원되어 사용자가 지부장 직무대리로 근로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한 것이 지부장 보직에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발령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그리고 직무대리를 면하고 본래의 업무인 공연관리 주임으로 임명한 인사발령은 임시적인 지위에 있던 자를 다시 본래의 업무로 환원하는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
다. 지부장 직무대리 지정이나 이를 면하는 인사발령에도 근로자의 직위나 직급이 변경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시간 변동도 큰 불이익으로 생각하지 않는 점, 직책수당의 감소가 있으나 이는 직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함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